안녕하세요.
도시를 탈출한 남자입니다.
저는 몇 해 전부터 시골생활을 위한 준비 해 왔습니다.
관련 사이트도 있어 방문해 보았고
경매 사이트도 뒤적여 보았습니다.
부동산업자가 다루는 수많은 블로그와 유튜브도 보았습니다.
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.
대략 평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.
충청남도, 강원도 원주, 횡성
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시골집이나 토지의
비용은 한결같이 제법 큰 목돈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.
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수익이 내야 하기에 거래 시에 붙는 웃돈(복비)도
인정하고요.
또한 전체적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매매를 성사시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으며
그 이익이 크지 않아 부동산 업자도 매매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.
그런 와중에 매물로 나온 집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
거품이 많단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.
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이며
대도시의 집값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니까요.
시골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.
초등학교, 중학교는 거의 다 사라졌고 그나마 있다 해도 폐교를 걱정해야 할 분위기입니다.
그렇다 보니 학생을 둔 세대들은 시골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.
오랫동안 고향을 지키신 어르신들은 하나, 둘 세상을 떠나고 그나마 객지에서
돌아온 자녀들이 주말을 이용해 왕래하거나 노후를 생각해 수리 한 집도 제법 있지만
여전히 시골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
전국 어디를 가도 시골 동네에 몇 집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
마당엔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.
위의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국의 시골 곳곳에 많은 빈집들이 방치되 있습니다.
어떤 집은 거의 절반은 무너져 내려 흉물스럽기까지 한 집들이 꼭 있습니다.
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 빈집을 매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.
그 이유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.
첫째
애초부터 비어 있어도 팔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 있다.
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냥 안 판다 한다.
부모님 세대나 혹은 그 윗세대 분들이 오랜 시간 함께 머무르며
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에 팔지 않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
둘째
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집이 대부분이다.
셋째
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차로 인한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.
그 외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로는 위와 같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.
그중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.
보통 집안의 가장이 사망 전 유언으로 집이나 부동산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
그렇지 못한 경우가 제법 있더군요.
갑작스러운 사고나 급사로 미처 상속을 하지 못한 채 고인이 되셨을 경우지요.
형제간 우애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.
형제간에 협의가 된다 해도 형제자매의 동거인이 반대하는 경우 자칫 동기간의 우애도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며
형제 중 단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.
어렵게라도 협의될 경우 사람이 살지 않은 체 방치된 시간이 길어져 집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이 되어
대지 값만 계산이 될 경우 시골 땅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목돈이 될 수 없고 그 적은 돈이라도 형제간에 분배를 해야 하는데
차라리 포기하고 어렸을 적 추억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감성이 반영 대부분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.
“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"
'시골 빈집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시골빈집 임대해서 귀촌 하려는데 어떻게 거주지를 마련 해야하나? (0) | 2022.11.29 |
---|---|
(주인직접) 전북 임실군 시골집매매, 섬진강 40m, 최근에 지은 2층집, 2층에 넓은 테라스 142평 하우스까지 있는 전원주택매매 (0) | 2022.07.21 |
[계약완료]시골빈집 무료임대, 수리해서 5년, 10년 단위로 계약해 드립니다. (0) | 2021.12.01 |
[귀촌하기 좋은 땅]시골 저렴한 땅 매매, 귀촌하기 딱 좋은 가격, 놀아도 수익 발생하는 과수원 평당 15,000원, 밤나무과수원, 옻나무가 심겨진 임야, 귀촌, 귀농상담, 600평 공짜, (0) | 2021.03.22 |
저렴한 시골빈집, 시골 빈집 무료임대로 얻으려면... (2) | 2021.01.11 |